1. 확정일자 받는법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3. 확정일자의 효력과 필요성
4. 신청 시 유의사항
5.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제출 방법
6.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등이 명시된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양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념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확정일자 신청 메뉴를 통해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신청서 작성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3. 확정일자의 효력과 필요성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줄을 받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신속하게 받아야 합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빈칸이나 수정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여러 장으로 구성된 계약서의 경우 각 장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체할 경우 우선변제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최초 1회 발급은 무료입니다.
5.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제출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의 내용이 명시된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