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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지급 조건, 계산기 활용 방법 총정리 (2025최신)

by 다섯의힘 2025. 3. 4.

 

 

 

1. 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
2. 계산기 활용 방법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4. 지급 시 유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FAQ)

6. 주휴수당이란?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휴수당(週休手當)! 법정수당 중 하나인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 계산법, 지급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받을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휴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예제 1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12,000원 = 96,000원

 

 

예제 2 – 아르바이트 근무 (주 20시간)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2.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방법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
2️⃣ 시급, 주 근무시간 입력
3️⃣ 자동으로 주휴수당 계산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지급 조건


지급 기준은 유지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것
  •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주의할 점

  • 무단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

 

 

 

예시 1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총 20시간)
한 주 동안 개근했음
-> 주휴수당 지급 가능

 

 

 

예시 2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총 15시간 미만)
주 1회 결근함
-> 주휴수당 지급 불가

 

 

 

 

 

 

 

 

 

4. 지급 시 유의사항

 

 


계약서 확인 필수

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체크

포함 후 월 최저임금(2025년 기준 10,150원 이상)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미지급 시 신고 가능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주의할 점

  • 일용직(1일 단위 근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
  • 무급 휴무일은 지급 대상이 아님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에 먼저 문의 후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국번 없이 1350)

 

 

Q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포함 불가

 

 

Q3.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을 수 있음

 

 

Q4. 주휴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통상 월급,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Q5. 4대보엄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 

 

 

 

 

 

 

 

6. 주휴수당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
  •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