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4. 신청 방법
5. 주의사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녀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자격조회 방법, 지급시기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2024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 부양자녀가 있을 것 (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25년 기준 만 18세 미만)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자신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이후부터 자격조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격조회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정보 입력
- 예상 지급 여부 및 예상 금액 확인
본인인증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이용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 이용
손택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조회
-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조회 가능
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일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누락서류 보완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정상 심사 후 8월 말 지급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4.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이용
-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자녀장려금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5. 주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누락, 오류 기재 시 심사 지연 및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